相續
고인(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유족(상속인)이 물려받는 것. 사망신고 후 진행되며, 상속 순위는 배우자·자녀 > 부모 > 형제자매 순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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