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 용어 사전

장례 절차, 시설, 종교 의식, 행정 용어까지 — 어려운 장례 용어를 쉽게 풀어드립니다

총 132개 용어

장례 절차

안치
安置
고인의 시신을 장례식장 안치실에 모시는 것. 사망 확인 후 장례식장으로 이송하여 냉장 안치실에 보관합니다. 보통 장례 기간(3일장 기준) 동안 안치 상태를 유지합니다.
입관
入棺
고인의 시신을 관(棺)에 모시는 절차. 염습이 끝난 후 수의를 입힌 시신을 관에 넣고 보공(빈 공간 채우기)을 한 뒤 관 뚜껑을 덮습니다. 유족이 참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발인
發靷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관을 운구하여 장지(화장장 또는 묘지)로 출발하는 절차. 보통 장례 마지막 날 오전에 발인제를 지낸 후 진행됩니다.
수시
收屍
사망 직후 고인의 시신을 반듯하게 눕히고 수족을 가지런히 하는 절차. 눈과 입을 닫기고, 팔다리를 바르게 편 뒤 홑이불로 덮습니다. 장례의 가장 첫 단계입니다.
염습
殮襲
고인의 시신을 깨끗이 닦고(습) 수의를 입히는(염) 과정. 소렴(시신을 옷으로 싸는 것)과 대렴(이불로 싸서 관에 넣을 준비를 하는 것)으로 나뉩니다. 전문 염습사가 진행합니다.
운구
運柩
운구(運柩)는 고인의 관(柩)을 장례식장에서 장지까지 운반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한자 그대로 '관을 옮긴다'는 뜻이며, 발인 직후 영구차에 관을 실어 화장장이나 묘지로 이동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합니다. 운구는 장례의 마지막 공식 절차 중 하나로, 빈소에서 고인을 모시던 시간을 마무리하고 실제 장지로 떠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운구 시에는 상주가 영정 사진을 들고 가장 앞에서 인도하며, 그 뒤로 위패를 든 사람과 관을 멘 사람, 유족 순으로 이동합니다. 관을 직접 메는 사람을 '운구위원'이라 부르며, 보통 가까운 친족이나 지인 6~8명이 맡습니다. 운구차 비용은 장례식장과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영구차는 30만~50만 원, 리무진형 운구차는 60만~100만 원 수준입니다. 화장장이나 묘지가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비용이 추가됩니다. 운구차 뜻은 '고인의 관을 운반하는 전용 차량'으로, 영구차와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현대에는 거의 모든 운구를 운구차(영구차)에 의존하며, 전통 상여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장례식장에서 운구차를 기본 패키지에 포함하는 경우가 많으니 견적서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구는 고인을 마지막으로 모시는 길이므로, 유족과 운구위원 모두 정중한 자세로 임하는 것이 예절입니다.
하관
下棺
하관(下棺)은 매장 시 관을 묘지의 광중(墓 구덩이)에 내려놓는 절차를 말합니다. 한자 그대로 '관을 아래로 내린다'는 뜻이며, 매장 장례에서 가장 마지막에 진행되는 핵심 의식입니다. 하관은 고인을 땅에 모시는 마지막 순간으로, 유족이 직접 참여하여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운구차로 묘지에 도착한 뒤 광중 옆에서 간단한 제(下棺祭)를 지내고, 관을 천천히 광중에 내립니다. 이때 상주를 비롯한 유족이 흙 한 줌씩을 관 위에 뿌리는 '취토(取土)' 의례를 행합니다. 하관 시각은 전통적으로 '하관시'라 하여 길일과 길시를 가려 정했습니다. 풍수와 사주를 따져 시간을 정하는 가정도 있으나, 현대에는 화장장 일정이나 장지 도착 시각에 맞춰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관 후에는 흙으로 관을 덮고 봉분을 쌓아 묘를 완성합니다. 화장의 경우에는 하관 절차가 없으며, 대신 화장 후 유골을 봉안당이나 자연장지에 안치하는 절차로 대체됩니다. 매장률이 줄어든 현대(2023년 기준 화장률 약 92%)에는 하관을 직접 보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관 시 주의할 점은 광중에 떨어지는 물건이 없도록 하고, 유족과 참석자 모두 조용히 예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복
成服
상복을 갖추어 입는 것. 전통적으로 입관이 끝난 후 유족이 정식 상복을 입고 조문을 받기 시작하는 절차입니다. 현대에는 검은색 정장이나 검은색 의복으로 대체합니다.
성복제
成服祭
성복 후 지내는 제사. 유족이 상복을 갖추어 입은 뒤 처음으로 지내는 제사로, 이때부터 공식적으로 조문객을 맞이합니다.
조문
弔問
조문(弔問)이란 고인의 죽음에 슬픔을 표하며 유족을 찾아가 위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조문 뜻'을 풀이하면 '조의를 표하기 위해 상가를 방문하는 것'이며, '문상(問喪)'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조문은 장례 기간 중 빈소를 직접 방문하여 분향(또는 헌화) 후 영정에 절을 올리고, 상주에게 조문 인사를 전하는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조문 인사로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와 같은 정중한 표현을 사용하며, 길게 말하지 않고 짧게 위로의 마음만 전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조문 시간은 장례식장이 24시간 운영되지만, 일반적으로 오전 9시부터 밤 10시까지가 적당합니다. 너무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은 유족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문 순서는 빈소 입장 → 분향(또는 헌화) → 재배(두 번 절) → 상주와 맞절 → 부의금 전달 → 식사 자리 이동 순으로 진행됩니다. 현대에는 직접 방문이 어려울 때 근조화환을 보내거나, 계좌로 부의금만 전달하는 경우도 늘어났습니다. 조문 복장은 검은색 양복(남성) 또는 검은색·어두운 색 의복(여성)이 기본이며, 화려한 장신구와 짙은 화장은 피합니다. 조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보다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분향
焚香
향을 피워 고인의 영전에 올리는 것. 조문 시 영정 사진 앞 향로에 향을 꽂거나 선향(서서 피우는 향)을 올린 뒤 두 번 절합니다.
헌화
獻花
헌화(獻花)는 조문 시 고인의 영전에 꽃을 바치는 의례를 말합니다. 한자 그대로 '꽃을 드린다'는 뜻이며, 분향 대신 또는 분향과 함께 진행하는 조문 의식입니다. 헌화는 주로 기독교(개신교·천주교) 장례식에서 향을 피우지 않고 꽃을 바치는 형식으로 쓰이며, 종교를 가리지 않고 일반 장례에서도 널리 사용됩니다. 사용하는 꽃은 흰색 국화가 가장 일반적이며, 장례식장 입구나 빈소 앞에 미리 준비되어 있어 조문객이 한 송이씩 받아 영정 앞 헌화대에 올립니다. 헌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오른손으로 꽃 줄기를, 왼손으로 꽃송이 아래를 받쳐 두 손으로 정중히 듭니다. 둘째, 영정을 향해 꽃 봉오리(꽃송이 부분)가 영정 쪽을 향하도록 헌화대 위에 올려놓습니다. 단,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꽃 줄기가 영정을 향하도록 놓는 곳도 있어 안내에 따르면 됩니다. 셋째, 한 걸음 물러서서 묵념하거나 두 번 절(재배)을 올린 뒤 상주와 맞절합니다. 헌화 후에는 분향과 마찬가지로 상주에게 조문 인사를 전하고 자리를 옮깁니다. 헌화는 종교가 다른 조문객에게도 부담이 적은 방식이라 최근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꽃을 던지듯 놓지 말고 두 손으로 정중히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며, 절을 할지 묵념을 할지는 본인의 종교와 빈소 분위기에 맞춰 정하면 됩니다.
영결식
永訣式
영결식(永訣式)은 고인과 영원히 이별하는 공식 의식을 말합니다. 한자 풀이로는 '영(永) 영원히, 결(訣) 헤어지다'로, 살아 있는 사람들이 고인에게 마지막 작별을 고하는 자리입니다. 영결식은 장례 마지막 날 발인 직전에 빈소나 별도의 식장에서 진행됩니다. 사회 저명인사나 단체장의 경우 별도의 영결식장을 마련해 대규모로 거행하기도 하며, 일반 가정의 경우 빈소에서 간략히 진행하거나 발인제로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결식 순서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개식 선언 → 고인에 대한 묵념 → 약력 소개(고인의 생애 요약) → 조사(弔辭) 낭독 → 추도사 → 헌화 또는 분향 → 유족 인사 → 폐식 선언 순입니다. 종교에 따라 형식이 달라져 기독교에서는 찬송과 기도가, 천주교에서는 위령미사가, 불교에서는 독경이 추가됩니다. 현대 영결식은 30분~1시간 내외로 간소하게 진행되며, 영결식이 끝나면 곧바로 발인하여 장지로 이동합니다. '고별식'이라는 일본식 표현도 있으나 한국에서는 영결식이 표준 표현입니다. 주의할 점은 영결식이 곧 발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결식은 작별 의식이고, 발인은 관을 장지로 운구하는 출발 절차로 별개입니다. 다만 시간상 연이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제
路祭
노제(路祭)는 발인 후 장지로 가는 도중에 고인과 인연이 깊은 장소에 잠시 멈춰 지내는 제사를 말합니다. 한자 그대로 '길(路) 위에서 지내는 제사(祭)'라는 뜻입니다. 노제를 지내는 장소는 고인이 생전에 자주 머물던 곳, 살던 집 앞, 오래 일했던 직장 앞, 단골이던 가게 앞 등 고인의 추억이 깃든 곳입니다. 영구차가 그 장소 앞에 잠시 정차하면 유족이 영정과 위패를 내려 간단한 제상을 차리고 술을 따른 뒤 절을 올립니다. 약 10~20분 정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제는 고인이 평생 머물던 자리에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린다는 의미가 있으며, 그 자리의 이웃과 지인들이 마지막으로 고인을 배웅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정치인, 예술인, 종교인 등 사회적 활동이 활발했던 인물의 장례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현대에는 노제가 많이 간소화되었거나 생략되는 추세입니다. 도심 교통 혼잡, 시간 제약(화장장 예약 시간), 대규모 인원 모집의 어려움 등이 이유입니다. 다만 고인의 유언이나 유족의 뜻이 있을 때, 또는 종교 단체·기관의 단체장에서는 여전히 노제를 진행합니다. 주의할 점은 노제가 영결식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영결식은 발인 전 빈소에서, 노제는 발인 후 길 위에서 지냅니다.
매장
埋葬
매장(埋葬)은 시신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안장하는 전통 장법입니다. 한자 풀이로는 '매(埋) 묻다, 장(葬) 장사 지내다'로, 한국에서 가장 오래된 장사 방식입니다. 매장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발인 후 영구차로 묘지에 도착하면, 묘 자리에 미리 파둔 광중(壙中, 묘 구덩이)에 관을 안치하고 하관(下棺) 의식을 진행합니다. 유족이 흙 한 줌씩을 관 위에 뿌리는 취토(取土)를 한 뒤, 흙으로 광중을 덮고 봉분(封墳)을 둥글게 쌓아 묘를 완성합니다. 이후 묘비, 상석, 향로석 등의 석물을 세웁니다. 매장지는 크게 공설묘지와 사설묘지로 나뉩니다. 공설묘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며 비용이 저렴(수십만~수백만 원)하고, 사설묘지는 종중이나 종교 법인·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며 비용이 높습니다(수백만~수천만 원). 묘지 사용 기간은 보통 15~30년이며, 만료 시 연장하거나 화장 후 자연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현대 한국에서는 매장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화장률은 2000년 약 33%에서 2023년 약 92%로 크게 증가했고, 매장률은 8%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는 묘지 부족, 관리 어려움, 자녀 세대의 부담, 자연 친화적 장법 선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주의할 점은 매장을 하려면 사전에 묘지 사용권을 확보해야 하고, 매장 신고서를 관할 시·구·읍·면에 제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허가 매장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화장
火葬
시신을 불에 태워 처리하는 장법. 화장장에서 약 1~2시간에 걸쳐 진행되며, 화장 후 남은 유골은 유골함에 담아 봉안당, 수목장 등에 안치합니다.
산골
散骨
산골(散骨)은 화장 후 유골을 곱게 빻아(분골) 바다, 강, 산 등 자연에 흩뿌리는 장사 방식을 말합니다. 한자 풀이로는 '산(散) 흩어지다, 골(骨) 뼈'로, 영어권에서 'scattering of ashes'에 해당하는 개념입니다. 산골장 뜻은 '화장한 유골을 자연에 흩뿌려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장법'을 가리킵니다. 산골은 묘를 만들지 않고, 봉안함도 사용하지 않으며, 유족이 정해진 산골 구역에서 유골을 자연에 돌려보내는 가장 단순한 자연장 방식입니다. 분골 뜻은 '화장 후 남은 유골을 곱게 가루로 만드는 작업'으로, 산골을 하려면 반드시 분골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화장장에서 화장 직후 분골 서비스를 제공하며, 분골된 유골은 친환경 산골함이나 종이 봉투에 담아 산골 장소로 옮깁니다. 산골은 법적으로 허용된 지역에서만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설 산골 시설(추모공원 내 산골 구역, 지정된 바다 산골 해역 등)을 이용해야 하며, 임의로 산이나 강에 유골을 뿌리는 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입니다. 대표적인 공설 산골 시설로는 서울추모공원 산골 구역, 인천가족공원, 부산영락공원 등이 있습니다. 바다 산골(해양장)도 가능하며, 인천·부산 일부 해역에서 지정된 선박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산골 비용은 시설에 따라 무료~수십만 원 수준으로 가장 저렴한 자연장 방식입니다. 주의할 점은 산골 후에는 추모할 묘나 봉안함이 없어 유족의 추모 방식을 미리 합의해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산골장
散骨葬
산골장(散骨葬)은 화장 후 유골을 분골하여 자연에 흩뿌리는 장사 방식의 정식 명칭입니다. '산골'이라는 행위에 '장(葬)'을 붙여 하나의 장법으로 부르는 표현으로, 산골과 같은 의미입니다. 산골장은 자연장의 한 형태로, 봉분이나 봉안함 없이 유골을 자연으로 완전히 돌려보내는 가장 간소한 장법입니다. 분골된 유골을 지정된 산골 구역(잔디·화초·수목 주변), 강, 바다 등에 흩뿌리며, 묘비나 표지석을 세우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산골장의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비용이 가장 저렴하여 무료부터 수십만 원 수준입니다. 둘째, 묘 관리 부담이 없어 후손에게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셋째, 친환경적이며 자연 회귀의 의미가 있습니다. 넷째, 도시화로 묘지 마련이 어려운 현대 환경에 적합합니다. 반면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추모할 구체적 장소가 없어 유족이 허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둘째, 유골을 다시 모실 수 없어 결정 후 되돌릴 수 없습니다. 셋째, 친족 간 합의가 없으면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산골장 절차는 화장 → 분골 → 산골함 준비 → 지정 산골 구역 이동 → 산골 진행 → 간단한 추모 의식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부 추모공원에서는 산골 후에 명패를 별도 보관하여 유족이 방문해 추모할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주의할 점은 임의 장소에서의 산골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다는 것이며, 반드시 지자체 또는 추모공원이 지정한 구역을 이용해야 합니다.
반함
飯含
염습 시 고인의 입에 쌀이나 구슬을 넣는 전통 의례. 저승에서 굶지 않기를 바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에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공
補空
입관 시 관 안의 빈 공간을 채우는 작업. 시신이 운구 중 움직이지 않도록 백지, 삼베, 솜 등으로 빈 곳을 메웁니다.
소렴
小殮
시신을 옷으로 감싸는 절차. 염습의 첫 단계로, 수의를 입힌 후 시신을 천으로 묶습니다. 소렴 후 대렴을 진행합니다.
대렴
大殮
시신을 이불(렴포)로 감싸 입관을 준비하는 절차. 소렴 후 진행하며, 대렴이 끝나면 관에 모시는 입관을 합니다.
합장
合葬
부부나 가족을 같은 묘에 함께 묻는 것. 하나의 봉분에 두 개의 관을 나란히 묻거나, 유골함을 함께 봉안합니다.
분골
粉骨
화장 후 남은 유골을 곱게 가루로 만드는 것. 수목장이나 산골 시 유골을 분골하여 자연에 돌려보냅니다. 봉안당에 안치할 때는 분골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발인제
發靷祭
발인 직전에 빈소에서 지내는 제사. 영결식과 함께 또는 대신 진행하며, 고인의 관이 장례식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 의식입니다.
조사
弔辭
영결식에서 고인의 죽음을 슬퍼하며 읽는 글. 고인의 생전 업적이나 추억을 회고하고, 마지막 인사를 전합니다. 고인과 가까운 지인이 낭독합니다.
약력
略歷
약력(略歷)이란 고인의 생애를 간략하게 요약한 기록을 말합니다. 한자 풀이로는 '약(略) 간략하게, 력(歷) 거쳐온 일·이력'으로, 출생부터 사망까지의 주요 일생을 짧고 정중하게 정리한 글입니다. 장례에서 약력은 두 곳에서 주로 사용됩니다. 첫째, 부고장(訃告狀)에 첨부됩니다. 부고장에 고인의 이름, 사망 일시, 장례 일정과 함께 약력을 함께 적어 받는 사람이 고인의 생전 모습을 짐작할 수 있게 합니다. 둘째, 영결식에서 '약력 소개' 순서로 낭독됩니다. 영결식 사회자가 고인의 약력을 낭독하면 참석자 모두 잠시 묵념하며 고인의 일생을 되새깁니다. 약력에 포함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출생 정보(생년월일, 출생지, 본관). 둘째, 학력(졸업한 학교 및 졸업 연도). 셋째, 경력(주요 직장, 직책, 재직 기간, 주요 업적). 넷째, 가족 관계(배우자, 자녀, 형제). 다섯째, 사회 활동(봉사, 단체 활동, 표창·수상 이력). 여섯째, 사망 정보(사망 일시, 사망 원인이 적절한 경우). 일반인의 경우 보통 5~10줄 분량이며, 사회 명사의 경우 한 페이지 이상 길어지기도 합니다. 약력 작성 시 주의할 점은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장이나 미화 없이 담담히 적되, 고인의 인품과 의미 있는 활동을 정중하게 담는 것이 좋습니다. 종교 활동, 학력, 직업 등 고인이 자랑스러워하던 부분을 빼놓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약력은 영정사진과 함께 미리 정리해두면 갑작스러운 부고 시 큰 도움이 됩니다. 가족 중 한 사람이 평소 정리해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약력소개
略歷紹介
영결식에서 고인의 생애를 간략히 소개하는 것. 출생, 학력, 경력, 가족 관계, 주요 업적 등을 읽어줍니다.
고별식
告別式
영결식과 같은 의미로, 고인과 마지막으로 이별하는 의식. 일본식 표현인 '고별식'보다 '영결식'이 더 일반적으로 사용됩니다.

장례 시설

빈소
殯所
빈소(殯所)는 장례식장에서 고인의 관을 모시고 조문객을 맞이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한자 풀이로는 '빈(殯) 시신을 모심, 소(所) 장소'로, 장례식장의 가장 중심이 되는 방을 가리킵니다. 장례식장 빈소 뜻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영정 사진을 모신 제단, 향로, 촛대, 꽃 장식이 차려진 공식 조문 공간을 말합니다. 빈소 안에는 고인의 사진과 위패가 놓이고, 양옆에는 근조화환이 줄지어 세워지며, 상주와 유족이 빈소에서 조문객을 맞이합니다. 장례식장은 보통 여러 개의 빈소(호실)를 갖추고 있어 동시에 여러 장례를 치를 수 있습니다. 빈소는 보통 면적과 시설에 따라 특실, 1호실, 2호실 등으로 구분되며, 면적이 클수록 사용료도 높습니다. 일반적인 빈소 사용료는 1일 30만~150만 원 수준이며, 3일장 기준 빈소 비용만 100만~50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빈소 옆에는 보통 접객실(식당)이 함께 있어 조문객에게 식사를 대접합니다. 빈소는 24시간 개방되어 있지만, 유족이 잠시 휴식하는 시간(보통 새벽 시간대)에는 조문이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가급적 오전 9시~밤 10시 사이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빈소와 안치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빈소는 조문 공간, 안치실은 시신을 보관하는 냉장 시설로 서로 별개의 공간입니다.
안치실
安置室
안치실(安置室)은 장례식장 내에서 고인의 시신을 냉장 보관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한자 풀이로는 '안(安) 편안히, 치(置) 모셔두는, 실(室) 방'으로, 장례 기간 중 시신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전용 공간입니다. 안치실은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약 2~4도의 저온으로 유지되며, 개별 안치함(냉장고 형태)에 시신을 한 분씩 모십니다. 안치 뜻은 '시신을 일정한 곳에 모셔두는 것'으로, 사망 직후 장례식장으로 이송된 시신은 곧바로 안치실에 안치되어 발인 때까지 보관됩니다. 안치실 영안실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안실은 주로 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시신을 임시로 모시는 곳을 가리켰고, 안치실은 장례식장 내 정식 보관 시설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는 두 용어가 거의 같은 의미로 혼용되며, 병원 부설 장례식장의 경우 영안실과 안치실이 통합 운영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안치실 사용료는 1일당 5만~15만 원 수준이며, 장례 기간 동안 매일 비용이 청구됩니다. 3일장 기준 약 15만~45만 원의 안치 비용이 발생합니다. 유족은 안치실에 직접 들어갈 수 없으며, 입관 시 장례지도사의 안내에 따라 시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빈소와 안치실은 별개의 공간이라는 것입니다. 빈소는 조문 공간(영정 모심), 안치실은 시신 보관 공간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영안실
靈安室
고인의 시신을 임시로 안치하는 곳.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장례식장으로 이송하기 전까지 병원 영안실에 시신을 보관합니다. 장례식장의 안치실과 같은 의미로도 쓰입니다.
화장장
火葬場
화장장(火葬場)은 시신을 화장(불에 태움)하는 전문 시설을 말합니다. 한자 그대로 '화장(火葬)을 하는 장소(場)'라는 뜻이며, '화장터'라는 일상적 표현과 동의어로 쓰입니다. 화장터 뜻은 화장장과 정확히 같으며, 다만 '화장터'는 구어체, '화장장'은 공식 명칭으로 통용됩니다. 화장장에서는 약 1,000도 이상의 고온 화장로에서 시신을 약 1~2시간에 걸쳐 화장합니다. 화장 후 남은 유골은 분골 과정을 거쳐 유골함에 담아 유족에게 인계되며, 봉안당, 수목장, 자연장 등에 안치됩니다. 전국에는 약 60여 개의 공설·사설 화장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공설 화장장으로는 서울추모공원, 인천가족공원, 수원연화장, 부산영락공원 등이 있습니다. 화장장을 이용하려면 화장허가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서 사망진단서를 첨부해 발급받습니다. 화장 비용은 관내 거주자(해당 지자체 주민)는 무료~10만 원 수준이며, 관외 거주자는 50만~1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예약 경쟁이 치열해 사망 후 곧바로 인터넷(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이나 전화로 예약해야 하며, 인기 시간대(오전)는 빠르게 마감됩니다. 2023년 기준 한국의 화장률은 약 92%로, 사실상 대부분의 장례에서 화장장을 이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화장터
화장터는 화장장의 일상적·구어체 표현으로, 시신을 화장하는 시설을 가리킵니다. 화장장과 화장터는 동의어이며, 가리키는 시설과 기능이 완전히 같습니다. 공식 문서나 행정 절차에서는 '화장장' 또는 '화장시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만, 일상 대화나 가족 간 이야기에서는 '화장터'라는 표현이 더 자주 쓰입니다. 예를 들어 '화장터 예약했어?', '화장터까지 가는 길이 멀어요'와 같이 자연스럽게 사용됩니다. 화장터 이용 절차는 화장장과 동일합니다. 화장허가서를 발급받고,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 또는 해당 화장장에 직접 예약하며, 발인 후 영구차로 화장터에 도착해 화장로에 입로합니다. 화장이 끝난 뒤 유골을 인수받아 봉안당이나 자연장지로 이동합니다. 전국 주요 화장터(화장장)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울권은 서울추모공원, 인천가족공원, 수원연화장이 있고, 부산권은 부산영락공원, 울산하늘공원이 있으며, 대구권은 명복공원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관내 거주자에게 비용 할인 또는 면제 혜택을 줍니다. 화장터를 직접 방문하기 전 반드시 예약이 필요하며, 사망 직후 가능한 빨리 예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화장터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맞춰 도착해야 하므로 운구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봉안당
奉安堂
봉안당(奉安堂)은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한자 풀이로는 '봉(奉) 받들어, 안(安) 편안히 모시는, 당(堂) 건물'로, 화장한 유골함을 일정 기간 보관하는 추모 공간입니다. 봉안당은 과거 '납골당(納骨堂)'으로 불렸으나, 2007년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 후 공식 명칭이 '봉안시설'로 바뀌었습니다. 다만 일상 대화에서는 여전히 납골당이라는 표현이 함께 쓰입니다. 봉안당 내부에는 벽면 또는 단(壇) 형태로 봉안함이 설치되어 있고, 각 봉안함에 유골함을 모십니다. 봉안당은 운영 주체에 따라 공설 봉안당(지방자치단체)과 사설 봉안당(종교 법인·재단·민간 사업자)으로 나뉩니다. 공설 봉안당은 비용이 저렴하고(무료~수십만 원) 해당 지역 주민에게 우선권이 있으며, 사설 봉안당은 시설이 고급스럽지만 비용이 높습니다(수백만~수천만 원). 봉안 기간은 보통 15~30년이며, 만료 시 연장하거나 자연장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유족은 봉안당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추모하며, 명절·기일·기념일에 헌화하거나 간단한 제를 올립니다. 주의할 점은 봉안당과 추모공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추모공원은 봉안당, 수목장, 자연장 등 여러 시설을 갖춘 종합 단지이고, 봉안당은 그 중 한 시설입니다. 또한 봉안당 계약 시 영구 사용인지 한시 사용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납골당
納骨堂
봉안당의 이전 명칭. 화장 후 유골을 보관하는 시설로, 현재 법률상 공식 명칭은 '봉안시설'입니다. 일상에서는 여전히 납골당이라는 표현이 많이 쓰입니다.
수목장
樹木葬
화장한 유골을 나무 밑에 묻는 자연 친화적 장법. 지정된 수목장림의 나무 주변에 유골(분골)을 묻고, 나무에 명패를 부착합니다. 묘지 면적을 줄이고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연장
自然葬
화장한 유골(분골)을 잔디, 화초, 나무 주변 등 자연에 묻는 장법의 총칭. 수목장, 잔디장, 화초장 등이 포함됩니다. 봉분(무덤)을 만들지 않으며, 자연으로 회귀하는 친환경 장법입니다.
공설묘지
公設墓地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 묘지. 사설묘지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며, 해당 지역 주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기간은 보통 15~30년이며, 연장이 가능합니다.
사설묘지
私設墓地
개인이나 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묘지. 문중(가문) 묘지나 종교단체 묘지 등이 해당합니다. 공설묘지보다 비용이 높지만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추모공원
追慕公園
봉안당, 수목장, 산골(散骨) 등의 시설을 갖춘 복합 추모 시설. 공원 형태로 조성되어 유족이 편안하게 참배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공설 및 사설 추모공원이 있습니다.
광중
壙中
묘지에서 관을 넣기 위해 파는 구덩이. 하관 시 관을 이 구덩이에 내려놓고 흙으로 덮어 봉분을 만듭니다.
봉분
封墳
무덤 위에 흙을 둥글게 쌓아 올린 것. 한국 전통 묘의 특징으로, 관을 묻은 후 흙으로 덮어 둥근 형태를 만듭니다. 자연장에서는 봉분을 만들지 않습니다.
장지
葬地
고인을 매장하거나 화장 후 유골을 안치하는 장소. 묘지, 화장장, 봉안당, 수목장지 등을 총칭합니다.
수목장림
樹木葬林
수목장을 할 수 있도록 지정된 산림. 산림청이 조성·관리하며, 국립수목장림(예: 하늘숲추모원)과 공·사설 수목장림이 있습니다.
장례식장
葬禮式場
장례를 치르는 전문 시설. 빈소, 안치실, 식당, 매점, 주차장 등의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병원 부설 장례식장과 독립 전문 장례식장으로 나뉩니다.

장례 용품

수의
壽衣
고인에게 입히는 전통 장례 의복. 삼베, 명주, 면 등의 천연 소재로 만들며, 저고리·바지·치마·두루마기 등으로 구성됩니다. 현대에는 생전에 즐겨 입던 옷을 수의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관
棺
고인의 시신을 모시는 나무 상자. 오동나무, 소나무 등으로 만들며, 크기와 재질에 따라 가격이 다양합니다. 화장용 관은 매장용보다 간소하게 만듭니다.
영정
影幀
영정(影幀)은 고인의 사진(초상)을 가리키는 말로, 빈소 제단 위에 모시는 추모용 사진을 의미합니다. 한자 풀이로는 '영(影) 그림자·모습, 정(幀) 그림 족자'로, 본래는 초상화를 뜻했으나 현대에는 사진을 가리킵니다. 영정사진 뜻은 '장례식장에서 고인을 상징하는 사진'으로, 빈소의 중심에 자리합니다. 영정은 검은 리본이 둘러진 액자에 담겨 제단 위에 놓이며, 그 앞에 향로·촛대·꽃 등이 차려집니다. 영정 사진은 고인의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는 사진이어야 하므로, 정면을 향하고 표정이 밝으며 선명한 사진이 좋습니다. 영정 사진은 일반적으로 8x10인치(약 20x25cm) 크기로 인화하여 사용합니다. 옷차림은 정장, 한복, 단정한 평상복 모두 무방하며, 배경은 단색이나 무채색이 좋습니다. 사진이 너무 오래되었거나 화질이 낮으면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사진 보정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발인 시에는 상주가 영정 사진을 두 손으로 받쳐 들고 영구차 앞에서 운구 행렬을 인도합니다. 화장 후에는 봉안당 봉안함이나 가정의 추모 공간에 모시고, 기일·명절 추모 시 사용합니다. 주의할 점은 영정사진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부고 시 적절한 사진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60대 이후부터는 정장 차림의 깔끔한 사진을 미리 한 장 준비해두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제단
祭壇
빈소에 설치하는 제사용 단. 영정 사진, 향로, 촛대, 과일, 음식 등을 올려놓습니다. 종교에 따라 제단 구성이 다르며, 기독교의 경우 십자가와 꽃으로 꾸밉니다.
향로
香爐
향을 피우는 그릇. 빈소 제단 위에 놓으며, 조문객이 향을 꽂아 분향합니다. 주로 놋쇠나 도자기로 만듭니다.
향
香
조문 시 영정 앞에서 피우는 것. 선향(막대 형태)을 향로에 꽂는 것이 일반적이며, 향 1~2개를 불을 붙여 손으로 가볍게 흔들어 끈 뒤 향로에 꽂습니다. 불어서 끄지 않는 것이 예절입니다.
촛대
燭臺
초를 세우는 받침. 빈소 제단 양쪽에 배치하며, 장례 기간 동안 촛불을 밝혀둡니다. 고인의 영혼을 밝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구차
靈柩車
고인의 관을 장지(화장장·묘지)까지 운반하는 전용 차량. '운구차'라고도 합니다. 장례식장에서 제공하거나 별도로 수배합니다. 리무진형, 버스형 등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유골함
遺骨函
화장 후 남은 유골(뼈)을 담는 함. 도자기, 대리석, 나무 등 다양한 재질이 있으며,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자연장에 사용합니다. '골호(骨壺)'라고도 합니다.
묘비
墓碑
무덤 앞에 세우는 돌비석. 고인의 이름, 생몰년, 본관 등을 새깁니다. 비석, 상석(제사 음식을 올리는 돌), 향로석 등으로 구성됩니다.
위패
位牌
고인의 이름과 관직 등을 적은 나무패. 제사나 추모 시 고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제단이나 사당에 모십니다. 영정 사진이 보편화되면서 사용이 줄었습니다.
상복
喪服
상복(喪服)은 상중(喪中)에 입는 의복을 말합니다. 한자 풀이로는 '상(喪) 죽음·상사, 복(服) 옷'으로, 고인을 애도하는 마음을 옷차림으로 표현하는 전통 문화입니다. 전통 상복은 삼베로 만든 굴건제복(屈巾祭服)이었습니다. 부친상에는 거친 삼베로, 모친상에는 약간 부드러운 삼베로, 조부모상에는 더 가는 삼베로 만드는 등 친족 관계에 따라 옷감의 거칠기와 형태가 달랐습니다. 머리에는 굴건(상모)을 쓰고, 허리에는 요질을 둘렀으며, 손에는 상장(喪杖)을 짚었습니다. 이를 '오복제(五服制)'라 하여 친소 관계에 따라 다섯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 현대의 장례식 옷차림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째, 상주·유족의 상복은 검은색 양복(남성) 또는 검은색 정장·한복(여성)이 기본입니다. 왼쪽 가슴에 상장(검은 리본 또는 완장)을 답니다. 장례식장에서 상복과 상장을 대여·제공하므로 별도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조문객의 옷차림은 검은색 또는 어두운 색 의복이면 충분합니다. 남성은 검은 양복에 흰 셔츠와 검은 넥타이, 여성은 검은색·짙은 회색·짙은 남색 등의 단정한 옷이 적합합니다. 화려한 색상, 짧은 치마, 진한 화장, 큰 장신구는 피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주의할 점은 흰색 셔츠는 무방하지만 흰색 양복이나 흰색 일색의 옷차림은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양말도 검은색을 신어야 하며, 흰 양말은 부적절합니다.
상장
喪章
상주임을 나타내는 표시. 검은색 리본이나 완장 형태로, 왼쪽 가슴이나 왼쪽 팔에 착용합니다. 남자는 완장, 여자는 머리에 흰 리본을 다는 것이 전통입니다.
영정사진
影幀寫眞
영정사진(影幀寫眞)은 장례 시 빈소에 모시는 고인의 추모용 사진을 말합니다. '영정'과 '사진'을 합친 표현으로, 빈소 제단 가운데에 놓이는 가장 중심적인 추모 상징물입니다. 영정사진을 만들 때는 다음을 고려합니다. 첫째, 정면을 향한 단정한 표정의 사진이 적합합니다. 둘째, 너무 어둡거나 그림자가 진 사진보다는 밝고 자연스러운 표정이 좋습니다. 셋째, 단색이나 무채색 배경을 추천합니다. 넷째, 옷차림은 정장, 한복, 단정한 평상복 모두 무방하며, 평소 즐겨 입던 옷이면 더 자연스럽습니다. 영정사진 만들기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사진관에 직접 방문하여 영정사진 전용 촬영. 가격은 5만~15만 원 수준이며, 인화·액자까지 포함됩니다. 둘째, 가족이 보관하던 일반 사진을 인화·보정하여 사용. 사진관에 의뢰하면 보정·확대·인화 비용 3만~8만 원 정도가 듭니다. 셋째,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영정사진 제작 서비스 이용. 급할 때 즉시 제작 가능하며, 비용은 5만~10만 원 수준입니다. 영정사진 가격(비용)은 위와 같이 5만~15만 원 사이가 일반적입니다. 액자 크기는 8x10인치(약 20x25cm)가 표준이며, 검은 리본을 두른 액자에 담아 빈소에 모십니다. 주의할 점은 영정사진을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부고 시 적절한 사진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60세 전후부터 정장 차림 사진을 한 장 미리 찍어두는 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이를 '생전영정'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상석
床石
묘 앞에 놓는 넓은 돌. 제사 음식이나 제물을 올려놓는 용도입니다. 묘비, 향로석과 함께 묘의 석물을 구성합니다.
리무진
운구용 리무진 차량. 고급 영구차로, 관을 싣고 장지까지 이동합니다. 일반 영구차보다 비용이 높으며, 유족이 별도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상여
喪輿
관을 싣고 장지까지 운반하는 가마 형태의 기구. 전통 장례에서 사용하며, 여러 명이 어깨에 메고 갑니다. 현대에는 영구차로 대체되었습니다.

종교 용어

49재
四十九齋
불교에서 사망 후 49일째 지내는 천도 의식. 사후 49일 동안 7일마다 재(齋)를 올리며, 마지막 49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망자의 영혼이 다음 세상으로 가는 것을 기원합니다.
칠칠재
七七齋
49재의 다른 이름. 7일씩 7번(7x7=49일)에 걸쳐 재를 올린다는 뜻입니다. 초재(7일), 이재(14일)부터 칠재(49일)까지 매주 재를 올립니다.
천도재
薦度齋
불교에서 망자의 영혼이 극락으로 가도록 기원하는 의식. 49재, 백일재, 기일재 등이 천도재에 해당합니다. 절에서 스님이 주관하여 의식을 진행합니다.
소상
小祥
사망 후 1주기(만 1년)에 지내는 제사. 전통적으로 이때까지 상복을 입었으며, 소상이 지나면 곡(哭)을 줄입니다. 현대에는 1주기 추모 제사의 의미로 지냅니다.
대상
大祥
대상(大祥)은 사망 후 2주기(만 2년)에 지내는 제사를 말합니다. 한자 풀이로는 '대(大) 큰, 상(祥) 상서로운 제사'로, 전통 상례에서 상기(喪期)를 마무리하는 가장 중요한 의식입니다. 전통 유교 상례에 따르면 사람이 돌아가신 뒤 만 2년이 되는 날(돌아가신 달과 같은 달)에 대상을 지내며, 이 의식을 마치면 공식적으로 상기가 끝납니다. 즉, 대상은 '2년 상'이라 불리는 전통 3년 상의 마지막 정점에 해당하는 제사입니다. 대상이 끝나면 상복을 완전히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며, 신주(위패)를 사당에 모시는 절차로 이어집니다. 대상의 절차는 소상(1주기)과 비슷하지만 규모가 더 큽니다. 가족과 친지가 모여 제상을 차리고, 술을 세 번 올리며, 축문(祝文)을 읽고, 절을 올리는 순서로 진행합니다. 대상 후에는 담제(禫祭, 27개월째 제사)를 끝으로 모든 상중 의례가 마무리됩니다. 현대에는 대상을 별도로 지내지 않는 가정이 대다수입니다. 장례 후 49재 또는 100일에 탈상하는 경우가 많고, 1주기 소상으로 추모를 마치는 가정도 많아 2주기인 대상까지 지내는 경우는 드뭅니다. 대신 매년 기일에 기제사를 지내며 고인을 추모합니다. 주의할 점은 '대상'이라는 단어가 유교 제사의 대상(對象)과 발음이 같아 헷갈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장례 용어로서의 대상은 한자 '大祥'으로, '큰 길제사'를 의미합니다.
탈상
脫喪
탈상(脫喪)이란 상기(喪期)를 마치고 상복을 벗는 의식을 말합니다. 한자 풀이로는 '탈(脫) 벗다, 상(喪) 상복·상중'으로,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의 시기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절차입니다. 탈상 의미는 단순히 옷을 갈아입는 것을 넘어, 일상으로 돌아갈 준비가 되었음을 가족과 사회에 알리는 의례입니다. 전통적으로는 대상(2주기) 이후에 탈상을 하여 약 2년의 상중 기간을 두었으나, 현대의 일반적인 탈상 시기는 49재 또는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탈상일은 가정과 종교에 따라 다릅니다. 불교 신자 가정은 49재(사망 후 49일)에 탈상하는 경우가 많고, 일반 가정은 100일째 백일재와 함께 탈상하기도 합니다. 일부 보수적 유교 가정에서는 1주기인 소상이나 2주기인 대상까지 상중을 유지하기도 합니다. 탈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탈상일 아침에 간단한 제(탈상제)를 올리고, 상복을 정리하여 태우거나 보관하며, 검은색 상장을 풀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가족이 모여 식사를 하면서 고인을 추모하고 일상 복귀를 다짐합니다. 탈상 후에는 경조사 참석, 명절 행사 등 일상 활동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탈상이 곧 추모의 끝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년 기일에 기제사를 지내고, 명절에는 차례를 올리며 고인을 계속 기립니다. 탈상이란 결국 슬픔을 안고 살아가는 가족이 다시 일상을 회복하는 통과 의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제사
忌祭祀
고인이 돌아가신 날(기일)에 매년 지내는 제사. 기일 전날 밤 자시(밤 11시~1시)에 지내는 것이 전통이나, 현대에는 기일 저녁에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추도식
追悼式
기독교에서 고인을 추모하는 예배. 기일(돌아가신 날)에 교회나 가정에서 목사의 주관으로 진행합니다. 유교식 제사 대신 기독교 신자들이 지내는 추모 의식입니다.
추모미사
追慕彌撒
천주교에서 고인을 추모하며 드리는 미사. 기일이나 위령의 날(11월)에 성당에서 신부의 주관으로 거행합니다. 연미사(여러 날 연속 드리는 미사) 형태로도 봉헌합니다.
연도
煉禱
천주교에서 연옥에 있는 영혼을 위해 바치는 기도. 장례 미사나 발인 전에 신자들이 모여 연도를 바칩니다. 사후 영혼이 정화되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소천
召天
기독교(개신교)에서 사망을 뜻하는 표현. '하나님이 하늘로 부르셨다'는 의미입니다. 장례 시 '별세' 대신 '소천'이라고 표현합니다.
선종
善終
천주교에서 사망을 뜻하는 표현. '거룩하게 삶을 마쳤다'는 의미입니다. 천주교 장례에서는 '별세' 대신 '선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삭망
朔望
음력 초하루(朔)와 보름(望)에 지내는 제사. 상중(喪中)에 매월 삭망에 간단한 제사를 올리는 전통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거의 생략됩니다.
초우제
初虞祭
장지에서 돌아온 당일에 지내는 제사. 고인의 영혼이 장지에서 잘 돌아오기를 비는 의미입니다. 삼우제(셋째 날)까지 지내는 것이 전통입니다.
삼우제
三虞祭
장례 후 셋째 날에 지내는 제사. 초우제, 재우제에 이어 세 번째 지내는 제사로, 삼우제를 마지막으로 장례 관련 제사가 마무리됩니다(현대 기준).
백일재
百日齋
사망 후 100일째 지내는 불교 의식. 49재에 이어 영혼의 천도를 기원합니다. 탈상 시점으로 삼기도 합니다.
위령
慰靈
망자의 영혼을 위로하는 것. 천주교에서 11월을 '위령의 달'로 정하여 돌아간 이들을 위한 기도와 미사를 봉헌합니다.
재우제
再虞祭
장례 후 둘째 날에 지내는 제사. 초우제에 이어 두 번째로 지내는 우제입니다. 현대에는 초우제와 삼우제만 지내거나, 삼우제만 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 용어

사망진단서
死亡診斷書
의사가 발행하는 사망 확인 문서.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한 경우 담당 의사가 발행합니다. 사망신고, 화장허가서 발급, 보험 청구 등 모든 행정 절차의 기본 서류입니다.
시체검안서
屍體檢案書
의사가 시신을 검안한 후 발행하는 문서. 병원 밖에서 사망하거나 사망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발행합니다. 사망진단서와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사망신고
死亡申告
주민센터(시·구·읍·면)에 사망 사실을 신고하는 행정 절차. 사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와 신고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사망신고를 해야 상속, 보험 등 후속 절차가 가능합니다.
화장허가서
火葬許可書
시신을 화장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 문서. 관할 시·구·읍·면에 사망진단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화장허가서 없이는 화장장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상속
相續
고인(피상속인)의 재산과 권리·의무를 유족(상속인)이 물려받는 것. 사망신고 후 진행되며, 상속 순위는 배우자·자녀 > 부모 > 형제자매 순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유언장
遺言狀
고인이 생전에 작성한 재산 분배 등의 의사를 적은 문서. 자필증서, 공정증서, 비밀증서 등의 형태가 있으며, 법적 요건을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유족연금
遺族年金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 배우자, 25세 미만 자녀, 60세 이상 부모 등이 수급 대상입니다.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합니다.
장제비
葬祭費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급여. 국민건강보험에서 가입자 사망 시 지급하며, 건강보험 장제비(매장 또는 화장 시)와 국민기초생활보장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개장
改葬
이미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 이장(移葬)이라고도 합니다. 묘지 이전, 화장 전환 등의 이유로 진행하며, 관할 관청에 개장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후 행정
사망 후 처리해야 하는 각종 행정 절차의 총칭. 사망신고, 재산 상속, 금융거래 정리, 보험금 청구, 세금 정리, 주민등록 말소 등이 포함됩니다.

조문 관련

부의금
賻儀金
조문 시 유족에게 전달하는 돈. '조의금'이라고도 합니다. 흰 봉투에 넣어 '부의(賻儀)' 또는 '근조(謹弔)'라고 적습니다. 금액은 고인·유족과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조의금
弔意金
조문 시 유족에게 전달하는 돈. 부의금과 같은 의미입니다. 친구, 직장 동료, 이웃 등 관계에 따라 3만~10만 원이 일반적이며, 가까운 사이일수록 금액이 높습니다.
부조
扶助
부조(扶助)는 경조사에 돈이나 물품을 보내 도와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한자 풀이로는 '부(扶) 도와주다, 조(助) 거들다'로, 결혼·출산·장례 등 인생의 큰 일을 함께 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장례에서 부조란 부의금이나 근조화환, 음식 등을 상가에 보내 유족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가리킵니다. '부조를 했다'는 표현은 곧 '조의금을 전달했다' 또는 '근조화환을 보냈다'는 뜻으로 쓰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부조는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공동체의 정과 도리를 표현하는 오래된 관습입니다. 부조와 부의의 차이를 헷갈리는 분이 많습니다. 부조(扶助)는 결혼·돌·장례 등 모든 경조사를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이며, 부의(賻儀)는 그 중 장례에 한정된 표현입니다. 즉 '부조'는 큰 우산이고 '부의'는 그 안의 한 갈래입니다. 결혼식에 보내는 축의금도 부조라 부르지만, 부의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장례식 부조 금액은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 동료·일반 지인은 5만~10만 원, 가까운 친구·친척은 10만~30만 원, 매우 친밀한 관계나 가족은 30만 원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부조는 흰 봉투에 '부의(賻儀)' 또는 '근조(謹弔)'라고 적어 전달합니다. 주의할 점은 부조 금액이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인의 형편과 고인·유족과의 관계를 고려해 부담 없는 선에서 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조
謹弔
삼가 조의를 표한다는 뜻. 부의금 봉투, 근조화환, 조전(弔電) 등에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근조화환
謹弔花環
장례식장에 보내는 조화(弔花).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라는 뜻의 리본이 달린 꽃 화환입니다. 국화 등 흰색 꽃 위주로 만들며, 3단·2단 등 크기로 구분합니다.
만장
輓章
고인의 덕을 기리는 글이 적힌 기(旗). 발인 시 상여나 운구 행렬 앞에 세웁니다. 현대에서는 근조화환이 만장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고
訃告
사망 소식을 알리는 통지. 고인의 이름, 사망 일시, 발인 일시, 장례식장 위치, 상주 정보 등을 포함합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등으로 전달하며, 신문에 게재하기도 합니다.
상주
喪主
상주(喪主)는 장례를 주관하는 유족의 대표를 말합니다. 한자 풀이로는 '상(喪) 상사·죽음, 주(主) 주인'으로, 고인을 대신하여 장례 절차 전반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보통 장남(또는 맏자녀)이 상주가 되며, 자녀가 없으면 배우자나 가까운 친족이 맡습니다. 상주의 역할은 빈소를 지키며 조문객을 맞이하고, 장례 일정과 절차를 결정하며, 발인 시 영정을 들고 운구 행렬을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관 또는 화장 시에도 상주가 가족을 대표하여 마지막 인사를 드리며, 장례 후 답례와 사망신고 등 사후 행정도 주도합니다. 상주 옷(상주 복장)은 검은색 양복(남성)이 기본이며, 흰 셔츠와 검은 넥타이를 갖춥니다. 여성 상주는 검은색 정장 또는 검은색 한복을 입습니다. 왼쪽 가슴에는 상주임을 나타내는 검은 리본 또는 완장(상장, 喪章)을 착용하며, 남성 상주는 보통 왼쪽 팔에 두 줄 완장을 차고 여성은 머리에 흰 리본을 답니다. 상주 준비물로는 검은 정장, 흰 셔츠, 검은 양말과 구두, 상장(장례식장에서 제공), 영정 사진, 사망진단서 사본,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대부분 장례식장에서 상복과 상장을 대여·제공하므로, 미리 검은 양복 한 벌만 준비해두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상주가 한 명만 정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장남이 주상주(주된 상주)가 되고, 다른 자녀들은 함께 상주로 분류되어 빈소를 지킵니다.
호상
護喪
장례 실무를 돕는 사람. 유족 대신 장례 절차, 접객, 부의금 관리 등 실무적인 일을 맡아 처리합니다. 보통 고인이나 상주와 가까운 지인이 맡습니다.
조전
弔電
조의를 표하는 전보나 메시지. 직접 조문하기 어려울 때 장례식장으로 보내는 조의 메시지입니다. 현대에는 문자나 메신저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인사
조문 후 상주가 조문객에게 하는 인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인이 좋아했을 것입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절
조문 시 영정 앞에서 하는 예(禮). 분향 또는 헌화 후 영정을 향해 두 번 절(재배)합니다. 기독교인은 절 대신 묵념을 하기도 합니다.
조객록
弔客錄
조문객의 이름과 부의금을 기록하는 장부. 장례식장 입구에 비치하며, 조문객이 이름과 주소, 부의금 금액을 적습니다. 이후 답례나 경조사 참석 시 참고합니다.
답례
答禮
답례(答禮)란 장례 후 조문에 와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자 풀이로는 '답(答) 답하다, 례(禮) 예의'로, 받은 마음에 대해 예로써 화답한다는 뜻입니다. 답례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답례 인사로, 장례 직후 또는 49재·100일·탈상 무렵에 조문객에게 문자, 카드, 손편지 등으로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경황 없는 중에 직접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와 같은 정중한 문구를 사용하며, 단체 문자보다는 개별 문자가 정성스럽게 느껴집니다. 둘째는 답례품으로, 조문에 답하는 작은 선물입니다. 답례품 의미는 '감사의 마음을 담은 작은 선물'로, 받는 사람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가벼운 물품이 적합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수건이 가장 흔한 답례품이었으며, 이는 '부조해주신 마음을 깨끗이 닦듯 보답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현대의 답례품은 다양해졌습니다. 수건 세트, 양초, 쌀, 식용유, 김 세트, 홍삼·견과류 같은 식품, 손수건, 작은 머그컵 등이 인기입니다. 예산은 1인당 5,000~20,000원 수준이며, 부의금 금액에 비례해 차등 답례하기도 합니다. 답례 시기는 장례 직후 1~2주 이내가 적절합니다. 너무 늦으면 받는 분이 잊을 수 있고, 너무 빠르면 유족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일 수 있습니다. 49재나 탈상 후에 별도로 인사를 보내는 가정도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답례가 의무는 아니지만, 받은 마음에 대한 도리로서 가급적 챙기는 것이 한국 사회의 관례라는 것입니다.
부의
賻儀
부의(賻儀)는 장례에 도움이 되도록 보내는 금품을 말합니다. 한자 풀이로는 '부(賻) 부의·부조하다, 의(儀) 의식·예의'로, 죽음을 맞은 가정의 슬픔과 경제적 부담을 함께 나눈다는 한국 전통의 상부상조 문화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부의 근조 뜻을 함께 풀이하면, '부의(賻儀)'는 장례에 보내는 금품 자체를 가리키고, '근조(謹弔)'는 '삼가 조의를 표한다'는 인사 표현입니다. 부의금 봉투에 둘 중 어느 글귀를 적어도 무방하며, 일반적으로 봉투 앞면 가운데에 세로로 '賻儀' 또는 '謹弔'라고 적고, 뒷면 왼쪽 아래에 보내는 사람의 소속과 이름을 적습니다. 부의금 뜻은 '장례에 부의로 보내는 돈'으로, 조의금과 동의어입니다. 봉투는 흰색이 기본이며, 검은색 글씨 또는 먹으로 한자를 적는 것이 정통이지만, 현대에는 검정 볼펜으로 적어도 무방합니다. 봉투 안에 새 지폐를 넣는 것은 결혼식 축의금에 해당하며, 부의금은 새 지폐를 굳이 준비하지 않아도 됩니다(오히려 새 돈은 준비해두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다소 부적절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부의 금액은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직장 동료·일반 지인 5만~10만 원, 가까운 친구·친척 10만~30만 원, 매우 가까운 사이는 30만 원 이상이 일반적입니다. 홀수(3·5·7·10만 원 등)로 맞추는 것이 전통이지만, 절대적인 규칙은 아닙니다. 주의할 점은 부의금 금액은 형편에 맞게 정하면 충분하다는 것이며, 액수보다 진심 어린 위로가 더 중요합니다.
문상
問喪
조문과 같은 뜻으로, 상가(喪家)를 찾아가 위로하는 것. '문상 간다'는 '조문하러 간다'와 같은 의미입니다.
조화
弔花
장례식장에 보내는 꽃. 근조화환, 꽃바구니, 화분 등의 형태가 있습니다. 흰 국화가 기본이며, 리본에 보내는 사람의 이름과 조의 문구를 적습니다.
조기
弔旗
조의를 표하기 위해 국기를 반기(半旗) 게양하는 것, 또는 장례 시 사용하는 검은 리본이 달린 깃발. 국가장이나 국민장 시 조기를 게양합니다.
접객
接客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을 맞이하고 대접하는 것. 식사, 음료 등을 제공하며, 호상이나 유족의 지인들이 도와서 진행합니다.
상가
喪家
상가(喪家)는 상(喪)을 당한 집, 즉 가족이 돌아가셔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 집을 말합니다. 한자 풀이로는 '상(喪) 죽음·상사, 가(家) 집'으로, 빈소가 차려져 있고 조문을 받고 있는 가정을 가리킵니다. '상가에 간다'는 표현은 곧 '장례식장에 조문하러 간다'는 뜻으로, 일상에서 매우 자주 쓰입니다. 같은 의미로 '상갓집', '상가집'이라는 구어체 표현도 사용됩니다. 한자어 그대로의 '상가'와 '상가집/상갓집'은 모두 같은 대상을 가리키며, 격식 있는 자리에서는 '상가', 일상 대화에서는 '상갓집'이 자연스럽습니다. 과거에는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가정이 많아 '상가'가 곧 고인의 자택을 의미했습니다. 빈소를 안방이나 마루에 차리고, 마당이나 골목에 멍석을 깔아 조문객을 받았으며, 이웃들이 음식을 도와주는 풍경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상갓집 개', '상갓집 음식' 같은 표현은 이런 시절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현대에는 자택장이 거의 사라지고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가'는 이제 '상중인 가정' 또는 '그 가정이 빈소를 차린 장례식장'을 모두 가리킵니다. '상가에 다녀왔다'는 곧 '장례식장에 조문을 다녀왔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상가(喪家)'와 '상가(商街, 상점가)'가 동음이의어라는 것입니다. 문맥으로 구분되지만, 글로 적을 때는 한자를 병기하면 명확해집니다.
상가집
상가집은 상중(喪中)인 집, 즉 가족이 돌아가셔서 빈소가 차려진 집을 말하는 일상적·구어체 표현입니다. 한자어 '상가(喪家)'에 우리말 '집'을 덧붙인 형태이며, '상갓집'이라고 표기·발음하기도 합니다(현행 표준어 규정상 '상갓집'이 맞춤법상 정확한 표기). '상가집 간다'는 곧 '조문하러 장례식장에 간다'는 뜻으로, 한국 일상 대화에서 매우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같은 의미의 한자어 '상가(喪家)'가 격식 있는 자리에 쓰인다면, '상가집/상갓집'은 가족·친구 간의 일상 대화에서 자연스럽게 사용됩니다. 전통적으로 상가집의 모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대문에 등(燈)이나 흰 천을 걸어 상중임을 알리고, 안방이나 마루에 빈소를 차렸으며, 마당에 차일을 치고 멍석을 깔아 조문객을 받았습니다. 이웃들은 부조와 함께 반찬·국·떡 등을 가져와 도왔으며, 며칠간 마을 전체가 함께 슬픔을 나누는 분위기였습니다. 현대의 상가집은 거의 모두 장례식장(병원 부설 또는 전문 장례식장)으로 옮겨졌습니다. 자택에서 장례를 치르는 경우는 매우 드물며, 따라서 '상가집에 간다'는 표현은 사실상 '장례식장 빈소를 방문한다'는 의미입니다. 관련 표현으로 '상갓집 개'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먹을 것이 없어 초췌하고 풀이 죽은 모습'을 비유한 말로, 과거 상가집에서 며칠간 음식을 마련하느라 분주한 가운데에서도 동물들은 제대로 먹지 못한 데서 유래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상가집'은 구어체 표현이고, 공식 문서나 부고에는 '상가(喪家)' 또는 '상중(喪中)'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조의
弔意
조의(弔意)란 죽음에 대한 슬픔의 마음, 즉 고인을 애도하고 유족을 위로하는 정중한 마음을 말합니다. 한자 풀이로는 '조(弔) 애도하다, 의(意) 마음·뜻'으로, 한자 그대로 '애도의 뜻'이라는 의미입니다. '조의를 표하다'는 표현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자주 사용됩니다. 직접 조문을 가는 것, 부의금을 보내는 것, 근조화환을 발송하는 것, 조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 모두 '조의를 표하는' 행위에 포함됩니다. 즉 조의는 마음 그 자체이고, 조문·부의·근조화환은 그 마음을 전하는 구체적 형식입니다. 조의를 표하는 대표적 표현으로는 다음이 있습니다. 첫째, 조문 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깊은 조의를 표합니다', '얼마나 상심이 크십니까' 등의 인사. 둘째, 부의금 봉투에 적는 '부의(賻儀)', '근조(謹弔)', '조의(弔意)' 등의 한자. 셋째, 근조화환 리본에 적는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명복을 빕니다' 등의 문구. 넷째, 조의 문자·조전(弔電)에 담는 위로의 글입니다. 조의 표현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슬픔을 자극하는 과도한 표현보다 담담하고 정중한 위로가 더 적절합니다. 둘째, '돌아가셨다'는 표현은 무방하지만, 종교에 따라 '소천하셨다'(개신교), '선종하셨다'(천주교), '입적하셨다'(불교 스님) 등 적절한 표현을 사용하면 더 좋습니다. 셋째, 짧고 진심 어린 한 마디가 긴 위로보다 낫습니다. 조의는 형식이 아닌 마음에서 출발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본질입니다.
조의문
弔意文
조의를 표하는 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등의 문구가 대표적입니다. 근조화환 리본이나 조전에 적습니다.
직장 조의
직장 동료나 부하의 상(喪)에 회사 차원에서 표하는 조의. 경조사비 지급, 근조화환 발송, 조문 참석 등의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많은 회사가 경조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조문 예절
조문 시 지켜야 할 예의범절. 분향(또는 헌화) 후 재배, 상주에게 인사, 조용한 태도 유지 등이 기본입니다. 화려한 옷이나 붉은색을 피하고, 검은색 또는 어두운 색 옷을 입습니다.
조문 복장
조문 시 입어야 하는 옷차림. 남성은 검은색 양복에 흰 셔츠, 검은 넥타이가 정석이며, 여성은 검은색 또는 어두운 색 의복을 입습니다. 화려한 장신구와 짙은 화장은 피합니다.
부고장
訃告狀
사망 소식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문서. 고인의 이름, 사망 일시, 장례식장 위치, 발인 일시, 상주 정보 등을 담습니다. 현대에는 카카오톡 등 모바일 부고장이 많이 사용됩니다.

기타

장의사
葬儀社
장의사(葬儀社)는 장례에 필요한 용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업체를 말합니다. 한자 풀이로는 '장(葬) 장사 지내다, 의(儀) 의식, 사(社) 회사'로, 장례 전반을 대행하는 업체를 가리킵니다. 장의사는 전통적으로 관, 수의, 영구차, 만장 등 장례 용품을 제공하고, 장례 절차를 안내하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동네마다 작은 장의사가 있어 부고를 받으면 곧바로 달려가 시신을 수습하고 장례 일정을 잡아주는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현대에는 장의사의 역할이 크게 변화했습니다. 1990년대 이후 병원 부설 장례식장이 보편화되면서, 장례식장이 직접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장례식장은 빈소 제공, 안치, 염습, 입관, 발인, 운구까지 한자리에서 처리하며, 별도의 장의사를 부르는 일이 줄었습니다. 그럼에도 장의사는 여전히 다음과 같은 경우에 활용됩니다. 첫째, 자택장이나 종교 시설에서 장례를 치를 때, 둘째, 장례식장 외에서 별도의 장례 용품(고급 관·수의·리무진 등)을 구할 때, 셋째, 사후 묘지 조성·이장·개장 등의 추가 서비스가 필요할 때입니다. 장의사의 다른 표현으로 '장례식장'(통합 시설), '장례 업체', '상조회사' 등이 있으며, 모두 장례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운영 방식과 가격 구조가 다릅니다. 이용 전 견적과 서비스 범위를 반드시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할 점은 장의사와 장례지도사를 혼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장의사는 업체이고, 장례지도사는 그 업체에서 일하는 자격증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장례지도사
葬禮指導師
장례 전반을 안내하고 진행하는 전문가. 국가공인 자격증으로, 염습, 입관, 발인 등 장례 절차를 진행하고 유족을 안내합니다. 장례식장에 소속되어 근무합니다.
상조
相助
장례 비용을 미리 적립해두는 서비스. 월 일정 금액을 납부하면, 장례 시 관, 수의, 장례용품, 인력 등을 제공합니다. 상조회사에 가입하여 이용하며, 해약 시 환급률에 주의해야 합니다.
3일장
三日葬
사망 후 3일째에 발인하는 장례 방식. 한국에서 가장 일반적인 장례 기간입니다. 첫째 날 안치·염습, 둘째 날 입관·조문, 셋째 날 발인·장지 이동의 순서로 진행합니다.
삼일장
三日葬
삼일장(三日葬)은 사망 후 3일째에 발인하는 장례 방식을 말하는 한자식 표현입니다. 숫자 '3'을 '삼(三)'이라는 한자어로 읽은 것으로, '3일장'과 정확히 같은 의미이며 가리키는 장례 형식도 동일합니다. 삼일장은 한국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치러지는 장례 기간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 장례의 약 90% 이상이 삼일장으로 진행됩니다. '3일'을 세는 방식은 사망일을 첫째 날로 포함하므로, 실제 장례 기간은 약 48시간 안팎입니다. 삼일장 진행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날(사망일)은 사망 확인 → 장례식장 이송 → 안치 → 빈소 마련 → 부고 발송 → 수시 진행입니다. 둘째 날은 염습 → 입관 → 성복 → 본격적인 조문 접수입니다. 셋째 날(발인일)은 새벽 또는 오전에 발인제 → 영결식 → 발인 → 화장(또는 매장) → 봉안 또는 안장 순으로 진행됩니다. 삼일장이 표준이 된 이유는 유교 전통의 영향과 함께, 시신 안치 기술 발달, 가족·친지 모임의 현실적 일정, 화장장 예약 시스템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습니다. 사회 저명인사나 먼 곳의 가족이 모여야 하는 경우 5일장(오일장)을 치르기도 하지만 흔하지 않습니다. 주의할 점은 삼일장과 3일장은 같은 장례 형식을 가리키는 동의어이며, 어느 표현을 써도 무방하다는 것입니다.
5일장
五日葬
5일장(五日葬)은 사망 후 5일째에 발인하는 장례 방식을 말합니다. '오일장'이라고도 읽으며, 한국에서 3일장 다음으로 활용되는 장례 기간입니다. 5일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선택됩니다. 첫째, 사회적 지위가 높은 인사(국가유공자, 정치인, 종교 지도자 등)의 장례. 둘째, 해외 거주 가족이 귀국하는 데 시간이 필요한 경우. 셋째, 화장장 예약이 5일째 이후에만 가능한 경우. 넷째, 유족이 대규모 조문을 받을 시간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3일장과 5일장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3일장은 장례 기간 약 48시간(2박 3일)으로 압축적이고 비용이 적게 드는 반면, 5일장은 약 96시간(4박 5일)으로 길어 시신 안치 비용, 빈소 사용료, 식대 등이 추가됩니다. 일반 가정에서 5일장을 치르면 비용이 약 1.5~2배 늘어날 수 있습니다. 5일장 진행 순서는 3일장을 확장한 형태입니다. 1일차는 안치, 2일차는 염습·입관, 3~4일차는 본격 조문, 5일차에 발인·장지 이동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조문 기간이 길어 더 많은 사람이 조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대에는 화장률 증가, 핵가족화, 간소화 추세로 인해 5일장이 줄고 3일장이 표준이 되었습니다. 다만 코로나19 이후 가족장·소규모 장례 추세 속에서도 일부 가정에서는 가족이 모일 시간을 위해 5일장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주의할 점은 5일장 결정 전 화장장 예약 가능 여부와 추가 비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족장
家族葬
가족장(家族葬)은 가족과 가까운 친지만 참석하는 소규모 장례를 말합니다. 한자 풀이로는 '가족(家族) 가까운 식구, 장(葬) 장례'로, 외부 조문객을 받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간소한 장례 형식입니다. 가족장과 일반장의 차이는 규모와 공개 범위에 있습니다. 일반장은 직장 동료, 지인, 이웃 등 폭넓은 조문객을 받아 빈소를 24시간 개방하지만, 가족장은 직계 가족과 가까운 친척 위주로 진행하며 부고를 외부에 알리지 않거나 사후에 알립니다. 빈소를 마련하더라도 조문 시간을 짧게 두거나 비공개로 운영합니다. 가족장이 늘어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코로나19 이후 소규모 모임 선호. 둘째, 1인 가구·핵가족화로 인한 친족 관계 단순화. 셋째, 고인의 유언 또는 유족의 의사로 조용한 마무리를 원하는 경우. 넷째, 장례 비용 절감 효과. 다섯째, 고령에 사회 활동이 적었던 고인의 경우 조문객이 많지 않아 자연스럽게 가족장이 되는 경우입니다. 가족장 비용은 일반장에 비해 30~50% 저렴한 편입니다. 빈소 사용료, 식대, 장례용품 비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화장·안치 비용 등 필수 비용은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가족장 시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직장이나 가까운 지인에게는 사후라도 부고를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하며, 가족장이라는 사실을 미리 명시하면 외부 조문 시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부의금을 정중히 사양한다는 의사를 부고에 함께 알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민장
國民葬
국가에 공헌이 큰 사람의 죽음에 대해 국가가 주관하는 장례. 국장(國葬)보다 한 단계 아래이며, 정부가 장례 절차를 지원합니다.
장례비용
葬禮費用
장례 전반에 드는 비용. 장례식장 이용료, 관·수의 등 장례용품비, 염습·장례지도사 인건비, 화장 또는 매장 비용, 음식접대비 등으로 구성됩니다. 평균 약 1,000~2,000만 원 수준입니다.
입관비
入棺費
입관비(入棺費)는 입관 절차에 드는 비용을 말합니다. 한자 풀이로는 '입(入) 들어가다, 관(棺) 관, 비(費) 비용'으로, 고인의 시신을 관에 모시는 데 필요한 모든 비용을 통칭합니다. 입관비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됩니다. 첫째, 관(棺) 비용입니다. 오동나무, 소나무, 향나무 등 재질에 따라 가격이 크게 다르며, 보통 30만~300만 원 수준입니다. 화장용 관은 비교적 저렴하고(30만~100만 원), 매장용 관은 더 고가입니다(100만~300만 원). 둘째, 수의(壽衣) 비용입니다. 삼베·면·명주 등 소재와 한복 구성에 따라 30만~500만 원 수준입니다. 전통 삼베 수의는 20만~80만 원, 고급 명주 수의는 200만 원 이상까지 올라갑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생전 즐겨 입던 옷을 수의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셋째, 입관 부속품 비용입니다. 보공(빈 공간 채우는 솜·삼베), 염포, 멧베, 명정, 천금 등 입관에 필요한 소품 비용으로 5만~20만 원 정도가 듭니다. 넷째, 인건비입니다. 염습과 입관을 진행하는 장례지도사·염사 인건비로 30만~100만 원 정도가 책정됩니다. 입관 시간은 약 1~2시간이며, 유족이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전체 입관비 평균은 약 100만~500만 원 수준입니다. 장례식장이나 상조회사 패키지에는 입관비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니, 견적서에서 별도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입관비가 전체 장례비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지만, 관과 수의 등급에 따라 편차가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염사
殮師
염습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 고인의 시신을 깨끗이 닦고 수의를 입히는 작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합니다. 장례지도사가 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중
喪中
상중(喪中)이란 가족이 돌아가신 후 상기(喪期)를 치르고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한자 풀이로는 '상(喪) 죽음·상사, 중(中) 가운데·진행 중'으로, '상을 치르는 도중'이라는 뜻입니다. 일상에서 '상 중'이라고 띄어 쓰기도 하지만, 표준어 규정상으로는 '상중'으로 붙여 쓰는 것이 맞습니다. 상중 뜻을 풀어 설명하면, 가족이 돌아가신 시점부터 탈상까지의 모든 기간을 가리킵니다. 이 기간 동안 유족은 슬픔을 다스리며 고인을 추모하고, 상복을 입거나 검은 옷을 착용하며, 사회 활동을 자제합니다. 한자 표기 '喪中'은 부고장, 결혼식 청첩장 사양 인사, 명함, 메일 서명 등에 사용되어 자신이 상중임을 정중히 알릴 때 쓰입니다. 전통 유교 상례에서 상중 기간은 매우 길었습니다. 부모상의 경우 만 25개월(약 3년)을 상중으로 보았으며, 이 기간 동안 사회 활동, 음주, 가무, 경사 참석을 모두 삼갔습니다. 이를 '삼년상'이라 불렀습니다. 현대의 상중 기간은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장례 후 49재(49일)나 100일까지를 상중으로 보고 탈상하며, 이후 일상 활동을 재개합니다. 더 보수적인 가정은 1주기(소상)까지 상중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상중에 지키는 관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결혼식·돌잔치 등 경사 참석을 삼갑니다(부득이 참석 시에는 사전에 양해). 둘째, 명절 차례·세배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합니다. 셋째, 새해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대신 '근신 중입니다'라고 답합니다. 넷째, 화려한 옷차림과 행사를 자제합니다. 주의할 점은 상중 관습이 가정과 종교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며, 절대적인 규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례 음식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제공하는 식사. 국밥, 떡, 과일, 음료 등이 일반적이며, 장례식장 내 식당에서 제공합니다. 조문객 접대는 유족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상조회사
相助會社
장례 서비스를 미리 계약하고 월 납부금을 받는 회사. 장례 발생 시 관, 수의, 장례용품, 인력 등을 제공합니다. 해약 시 환급률(보통 납입금의 85~100%)을 확인해야 합니다.